'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심사 보류..내달 다시 심사

2024-04-24 13:03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4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 씨는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5월 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2013년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작년 7월부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교정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격, 부적격, 보류로 나뉘는데,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보류로 결정되면 다음 심사 때 재심사를 받게 된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