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교권침해 엄중 대처"

2024-04-19 13:32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20여 건의 민원, 진정, 소송을 제기했다.

 

담임교사는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해당 학부모는 고소와 민원 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