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2024-10-31 11:20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