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살생용 먹이 만든 40대 男.."스트레스 받아서"
2024-05-14 10:33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거주지는 전남 광양시인 47세 남성 A 씨가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 때문에 오토바이 시트가 더럽혔다며 화학물질을 빻아 만든 가루를 고양이 먹이에 섞어놓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진을 첨부하며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동물단체는 독극물 학대로 보이는 경우 사체 발견 시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