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말대꾸에 화난 교사 '멱살 잡아' 집행유예 선고
2024-04-01 11:27
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처벌 혐의로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2년 모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는 2학년 B군이 친구들과 싸우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이에 B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대들어 A씨는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갔다.
B군이 울면서 교실에 들어가 앉자 담임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군의 의자를 차고 위협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과 다른 학생들이 비슷하게 진술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고,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