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2024-09-24 10:5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시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 강요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긴급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피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사 고지우 기자 gogojiwoo@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