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차 빌런' 퇴출, 강력한 법 시행
2026-08-28 17:02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의 유일한 통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주차 행태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를 비롯해 공공 주차장 내 무단 점유 및 취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차장 입구 방해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허점 때문에 차량 이동 요구를 거부해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액인 500만 원이 부과되는 구조로, 단순한 주차 다툼을 넘어선 악의적인 방해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공공의 자산인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얌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30만 원부터 시작해 반복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도심 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장기 방치 차량을 정리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인 회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공평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자체와 주차장 관리자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운전자들 역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는 막대한 경제적 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차 공간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