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6% 최저임금 못 받아, 성별 격차 여전한 일터
2026-08-14 22:38
국내 노동 시장에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7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 30원을 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2.4%에 달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저임금의 굴레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무려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1.8%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법의 보호를 철저히 받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차별의 벽도 여전히 견고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9%였던 것에 비해, 여성 근로자는 16.2%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주로 배치되는 직군이 저임금 서비스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 노동자 6명 중 1명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속출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별 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어도 현장에서 이를 지킬 여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의 가치가 성별이나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근로 감독과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77만 명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경고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