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고 집도 없다, 노인 출소자의 벼랑 끝 열흘
2026-08-11 22:17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고령 출소자들에게 사회는 여전히 차가운 담장 밖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이들이 출소 직후 손에 쥔 돈은 단 몇 천 원에 불과하며, 마중 나오는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감 전 연고지를 향해 수 킬로미터를 걷는 이들의 뒷모습은 우리 사회의 교정 복지가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령 출소자들은 사회 복귀라는 희망 대신 다시 범죄의 유혹이 도사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고령 형사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고립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도 최하위층에 속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거처이지만, 현행 주거 지원 사업은 부양가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혼이나 단절로 홀로 남겨진 노인 출소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임시 숙식 제공 사업이 존재하긴 하나, 이마저도 최대 2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근본적인 자립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복지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수혜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에 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 사실을 복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방치된다. 휴대전화조차 없는 이들에게 스스로 복지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지원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많은 재소자가 공단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갈 곳 없는 노인 출소자들은 다시 고시원과 쪽방촌을 전전하다 만취 소동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는 이들의 사연은 교정 행정의 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사회로 향하는 출구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마주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다시 교도소가 되는 비극적인 '회전문 현상'은 2026년 대한민국 교정 복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