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2026-07-22 23:06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화려하게 복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50일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과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불확실한 간접 증거에만 의존해 내려진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죄를 확신하며 시정 동력을 이어가려 했던 서울시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리더십 약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 부르며 오 시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만큼 오 시장이 더 이상 서울시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야권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확정판결을 통해 서울시정의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 신속 재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사법적 대응과 함께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
기사 고지우 기자 gogojiwoo@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