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7년, 미프진 도입 지시에 의료계 반발
2026-07-15 21:43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전격 지시하면서, 7년 동안 멈춰있던 여성 재생산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신중지 허용 범위에 대한 입법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 여성들이 위험한 해외 직구에 내몰리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국회의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하에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을 이유로 도입을 미뤄온 정부의 기존 태도를 정면으로 뒤집는 파격적인 행보다.미프진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국내 제약사가 여러 차례 품목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사를 번번이 반려하거나 지연시켜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신중지가 이미 비범죄화된 상태에서 약물 허가를 법 개정과 연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식약처가 이미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계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미프진 도입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의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이 명확한 용법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 도입이 늦어질수록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보건 주권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조율에 착수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사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결단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미프진 도입은 단순히 약 하나를 허가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음성적인 경로에 의존해야 했던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