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만 원 vs 동결, 끝내 못 좁혔다
2026-06-30 23:27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합의 기회였던 공개회의에서도 평행선만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 기한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실질적인 최종 회의인 만큼 노사가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히는 데 사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사용자 위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사업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고용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가 월 260만 원에 육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고용 축소를 넘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노동계의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대폭 인상 시기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것이라며 동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은 경영계의 동결 주장을 사실상의 임금 삭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대규모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임금 보장을 위해 시급 1만 2천 원으로의 과감한 인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맞추기 위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큰 탓에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사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2027년 한국 경제의 가늠자가 될 최종 결정에 산업계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 안민성 기자 anmin-sung@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