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출근 수백만원, 선관위 수당 도마
2026-06-22 10:15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고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달에는 출근일이 사흘에 그쳤음에도 수백만원대 수당이 지급됐고, 선거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외부 행사 참석까지 출근으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국회 투표용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하루 출근했다. 그러나 해당 월 수당으로는 425만원이 지급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달에도 이어졌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과 제7차 위원회의, 보고사항 처리 등을 이유로 사흘 출근해 34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현충일 추념식, 제8차 위원회의, 임용장 수여식 참석 등의 일정으로 사흘 출근한 뒤 395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출근으로 인정된 일정의 성격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모두 6일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선거관리 업무와 거리가 있는 일정이었다. 특히 2024년은 총선이 치러진 해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수장의 근무 실태를 둘러싼 비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중앙선관위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 출근 인정 범위, 외부 행사 참석의 업무 관련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사 고지우 기자 gogojiwoo@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