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가배상 쟁점 부상
2026-06-05 23:03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린 사태가 국가배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인쇄량이 5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투표권을 침해당한 개별 유권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사무의 핵심인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선거무효 소송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국가배상은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투표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재산상 손해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과거 하급심 판례를 보면 본인 확인 절차 오류로 투표하지 못한 사례에서 30만 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사례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용지 수급 관리에서 발생한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참정권 침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배상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선관위는 사후적으로 부족분을 보충했다고 해명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지체와 안내 미흡으로 투표를 포기한 시민들의 권리는 이미 훼손된 상태다. 법조계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실수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