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도 최저임금? 노사 끝장 토론

2026-06-04 22:09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보호가 결코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인권 조치임을 거듭 주장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부의 비공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적용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870만 명에 이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되찾아주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 영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도급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언급하며, 매출 감소와 손실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급제 적용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도급제 근로자들의 고용 유연성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성급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와 연계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투명한 심의를 위해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사용자 측의 반대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논의의 기초 자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다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의 구체적인 요구안 발표가 마무리되면 노사 간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중순께 나올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인상과 동결이라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적용 문제를 매듭지은 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당 1만 3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계의 저항에 부딪혀 현행 유지에 머물지 전국 870만 종사자들의 이목이 세종으로 쏠리고 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