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꼼수 청약, 당첨돼도 계약 취소된다
2026-05-11 19:31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가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분양된 서울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넘어 건강보험 기록과 병원 이용 지역까지 대조하는 초강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에서 5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올린 고가점 당첨자가 쏟아진 점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현재 청약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넘어 사실상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전략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에는 4인 가족 기준인 69점 정도면 안정적인 당첨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79점은 물론 84점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며 커트라인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에 다수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은 위장 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실제로 적발된 편법 사례들은 청약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별도 세대인 배우자를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거나, 같은 마당을 쓰는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내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점수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가점 경쟁 과정에서 확산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적발 현황과 처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명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 내 '주소 설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 안민성 기자 anmin-sung@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