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걸그룹 승차 거부 영상 파장…한국 택시 민낯?
2026-05-06 18:56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국내 교통 서비스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세계 팬들이 시청하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부정적인 단면이 여과 없이 송출되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겪는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번 논란은 일본 걸그룹 '큐티 스트리트'가 자신들의 공식 영상 채널에 게재한 한국 방문 브이로그에서 비롯되었다.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을지로 일대에서 다음 목적지인 성수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도로변에서 택시를 호출했다. 영상 속에는 빈 택시 한 대가 멤버들 앞에 정차한 뒤, 행선지를 듣자마자 승객을 태우지 않고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벌어진 이번 사태가 심각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국인들조차 일상적으로 겪는 승차 거부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 처분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택시 승차 거부는 엄격한 제재 대상이다.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첫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상향됨과 동시에 30일간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