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까지 표적'… 온라인 성착취 잔혹한 실태
2026-04-27 18:03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검은 손길은 언제나 따뜻한 칭찬과 다정한 위로를 가면으로 삼는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치켜세우며 비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연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는 순간, 이들은 돌변하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 최근 1년여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특정 앱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의 주된 표적은 정서적 독립과 성적 호기심이 공존하는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집중됐다. 분석 대상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중학교 1~3학년에 해당했으며,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동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7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메타버스 게임 공간에서 성적 메시지를 받는 등 범죄의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아이들이 온라인상의 타인에게 거부감 없이 친밀감을 느끼는 특성을 가해자들이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의 양상은 온라인상의 대화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강력 범죄로 빠르게 전이된다. 신뢰를 형성한 가해자들은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 이후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한 번 대화가 시작되면 범행이 멈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가해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를 동시에 노리는 연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이처럼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처단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분석된 사건의 가해자 절반가량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복귀했다.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노출되어 있지만, 범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강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