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육아 때문에 1시간 연차…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2026-04-08 09:5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나 반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은행 업무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더라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은 하루 또는 오전·오후 단위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사용자가 승진, 평가, 배치 등에서 연차 사용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경우 제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연차휴가 제도는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