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불청객' 건보료 연말정산…내 지갑은 웃을까 울까?
2026-03-30 10:01
매년 4월이면 전국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가 평소와 다르게 출렁인다. 이른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급여에 일괄 반영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봄날의 불청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환급금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 보수 총액이 재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만, 사실 당해 연도의 정확한 소득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 수시로 발생하는 급여 변동 내역을 매달 일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기는 행정적으로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직장인은 호봉 상승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환급보다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 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1,030만 명(약 62.2%)이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1인당 평균 20만 3,555원에 달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들어 환급을 받은 직장인은 353만 명(약 21.3%)으로 1인당 평균 11만 7,181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3만 명(약 16.5%)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별도로 정산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월의 건보료 정산은 대다수 직장인에게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만큼 미리 그 규모를 가늠하고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반면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4월분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정산되므로 한결 편리하다. 월급이 오르면 세금과 보험료도 자연스레 오르는 것이 이치다.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들고 당황하기보다는, 미리 정산 제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분납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