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vs 변호사 정면충돌…판사 평가 놓고 ‘네가 뭘 아냐’ 설전
2025-10-30 17:18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의 두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다.변협은 대법원의 우려가 자신들의 법관 평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협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거는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갖는 특수성이다.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얽매여 소수의 법관만을 경험하는 일반 소송 당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며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특정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비교·분석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정적인 대응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법정 내 누구보다 재판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자라는 주장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핵심 초석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관 평가 반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