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참사', 독립성 뒤에 숨은 무능
2026-06-09 21:20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물러났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장의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독립성을 명분으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해온 선관위가 실제로는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명예직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실무 역량 저하와 책임 공백이 고착화되었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60년 전의 관행이 여전히 조직을 지배하고 있다.선관위의 인적 구성은 사법부 편중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9명의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이 판사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중앙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법관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위원장은 부장판사가 겸직하는 관례는 선거 관리의 전문성보다는 사법부의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선거 결과를 다투는 소송의 관리자와 심판자가 같은 직역에서 나오는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특권 의식은 예산 운용에서도 드러났다.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선관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현재 위원장과 위원들은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혜택을 챙기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서는 투표용지 수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모순된 행태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상임위원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된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은 법관의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정과 철저한 실무 역량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선관위의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