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시킨 적 없다" 버텼지만…'살인 청부' 택배 소장, 결국 징역 6년
2025-11-28 18:12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 문제로 얽힌 동업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대리점 소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했던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신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때 연인이었던 인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잔혹한 범죄의 전모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다.A씨의 범죄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혹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과 노조 설립 문제로 대립하던 택배기사를 향한 앙심을 품고,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에게 해당 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다. 범죄 사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과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금전 문제로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던 또 다른 관계자 30대 ㄷ씨를 살해하라는 끔찍한 지시까지 내렸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실제로 ㄷ씨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그의 화물차에 불을 지르는 등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 내내 A씨는 자신은 결코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 증거인 실행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가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기사 최유찬 기자 yoochan2@lifeandtoday.com